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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차상위계층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y 경제비지니스 2023. 6. 1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오늘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으며

많은 분들이 나는 차상위 계층인가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이니 차상위 계층이니 이러한 개념이 조금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소득인정액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참고로 중위 소득은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을 때 50번째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3,456,155원 이며

이 중위 소득의 50% 는 1,728,077원이 되겠습니다.

중위 소득 50%가 1,728,077원이니까 이보다 더 아래이면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을 말합니다. 

 

2. 소득인정액

 

차상위 계층이 정해지는 것은 소득인정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뺸 금액이며

소득환산액은 재산과 기본재산액 그리고 부채를 빼고 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나의 소득인정액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3.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월 2만 원에서 4만 원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지 및 개안수술지원,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 및 환아관리 지원)

▶급식비 지원

▶고교학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으로 수강에 필요한 수강재료비 연간 35만 원 지원

▶기부식품 지원

▶통신요금 감면 지원

▶전기요금 할인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오늘은 차상위 계층이 어떤 계층이며 차상위 계층의 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 계층과는 다른 개념이며 소득은 낮지만 저소득 계층보다는

소득 부분에서 약간은 위의 계층이 키 때문에 저소득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위의 말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차상위 계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아니면 문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난 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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